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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통관 번호 의무화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218.236.194.97)
  • 평점 0점  
  • 작성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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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50

통관부호


2015년 1월 부터는 모든 해외 구매건에 통관부호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해외 구매를 하시는 경우 세관에서 랜덤 검사로 2주이상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관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 배송지연 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직 통관부호가 없다면 해외 제품 구매 전, 통관부호 생성을 권장해 드립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개인통관부호 신청: https://p.customs.go.kr/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인증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관에서 직접 신청 방법
거주하시는 곳 세관에 연락을 먼저 하시고, Fax나 Email로 세관에 직접 신청 가능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울 세관에 발송 후, 서류 발송한 세관과 통화 후 서류발급 가능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이 방식으로 통관부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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